세무법인 우솔
‹ 전체 서비스 보기

학원·교습소 원장님!

사업장현황신고
신고대행 55,000원

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☎ 전화로 신고대행 상담하기
1661-5841

수수료 55,000원 · 부가가치세 포함

🏢 사업장현황신고란?

학원·교습소 등 면세사업자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해당 신고의 일반적인 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.

📄 준비서류

• 수입금액(매출) 관련 자료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요 시)
• 기타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상담 시 안내합니다.

🗂 신고대행 절차

☎전화 상담
▤자료 제출
(문자·이메일)
▣신고 진행
✓결과 안내

📅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우솔과 함께하세요!

사업장현황신고를 맡기신 원장님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내해 드립니다. 신고 전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매월 기장계약을 해야 하나요?

아니요. 사업장현황신고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.

학원 규모가 커도 수수료가 동일한가요?

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수수료는 학원 규모와 관계없이 55,000원(부가세 포함)입니다. 원천세·급여관리 등 별도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신고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?

초기에는 전화 상담 후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

종합소득세도 맡길 수 있나요?

네.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가능하며, 신고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. 신고 전 예상세액을 안내합니다.

☎ 전화로 상담하기 1661-5841